한국 리츠(REIT) 세금 가이드 2026 — 배당소득세·양도세·해외 REIT

본 글은 자문이 아닙니다. 리츠 세금은 보유 형태·투자 금액·종합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자문은 한국 세무사·회계사 또는 NTS 상담(126)에 문의하십시오. NOT TAX ADVICE.

한국 리츠(REIT)는 부동산 투자를 주식 형태로 분산할 수 있는 도구로, 공모리츠 분리과세 9% 특례 등 세제 혜택이 있어 개인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본 페이지는 2026년 5월 기준 한국 거주자가 알아야 할 리츠 관련 과세를 정리합니다.

1. 한국 리츠 시장 개요 (2026년)

표 1. 한국 리츠 시장 통계 (2026년 1분기, MOLIT)
항목202420252026 1Q
리츠 총 자산92조 원104조 원108조 원
공모리츠 수23개27개29개
사모리츠 수약 380개약 410개약 425개
공모리츠 시가총액5.8조 원7.2조 원7.5조 원
평균 배당수익률 (공모)5.8%6.1%6.0%

2. 리츠 배당소득세 — 일반 vs 분리과세 비교

표 2. 공모리츠 배당 과세 비교 (2026년)
구분일반 배당소득세분리과세 특례 (조특법 §87의6)
세율 (원천징수)14% + 지방세 1.4% = 15.4%9% + 지방세 0.9% = 9.9%
공제 한도없음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초과분종합과세 합산종합과세 (단, 신청 안 하면 14%)
적용 요건없음 (자동 적용)공모리츠 + 보유 3년 이상
종합소득 합산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분리과세 부분 제외
적용 기간상시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예시: 공모리츠 배당 4,000만 원 수령, 다른 금융소득 1,500만 원, 근로소득 8,000만 원 시:

  • 일반 14%: 배당+이자 5,500만 원이 2,000만 원 초과 → 전액 종합과세 (한계세율 35% 적용 가능)
  • 분리과세 9%: 4,000만 원에서 9.9% 차감 = 396만 원 세금 (종합과세 제외)
  • 차이: 보유 3년 이상이면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

3. 리츠 양도소득세 (장내 매매)

거래소에 상장된 공모리츠 주식의 매매는 일반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적용:

구분2025년202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22~33%22~33%
일반 소액주주 양도세비과세 (장내 매매)비과세 (장내 매매) — 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중
증권거래세0.18% (KOSPI), 0.18% (KOSDAQ)2027년부터 폐지 예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장내 공모리츠 매매 차익은 비과세 상태가 유지됩니다.

4. 사모리츠 vs 공모리츠 과세 차이

표 3. 사모리츠 vs 공모리츠
항목공모리츠사모리츠
최소 투자금액1주(통상 5,000원)부터3억 원 이상 (전문투자자 요건)
거래소 상장KOSPI 상장비상장
분리과세 9%적용 가능 (3년 이상 보유)적용 안 됨
일반 배당세 14%적용적용
유동성거래소 매매 가능리츠 자체 환매 (제한적)
대상 투자자일반 개인전문투자자, 기관, 고액자산가

5. 해외리츠(미국 REIT, 일본 J-REIT) 과세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외국 REIT를 보유하면:

5.1 미국 REIT

  • 배당: 미국에서 30%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15%로 감액 가능, W-8BEN 제출)
  • 단, 미국 REIT 배당의 일부(Section 199A 제외 부분)는 조약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
  • 한국 분리과세 9% 특례 적용 안 됨 (국내 공모리츠만 해당)

5.2 일본 J-REIT

  • 배당: 일본에서 15.315% 원천징수 (한일 조세조약)
  •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일본 J-REIT는 부동산투자법인 형태로 한국 리츠와 유사하나 한국 세제상 일반 외국 주식으로 취급

5.3 양도소득세 (해외 REIT 매매)

해외 REIT 매매 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적용 (소득세법 §94):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 해외주식은 통화별 환차익 분리 평가 (USD 환차익은 USD 단위로 계산)

6. 리츠 ETF 과세 — 일반 ETF와 동일

국내 상장 리츠 ETF(예: KODEX 리츠인프라 등)는 일반 주식형 ETF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분배금: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
  • 매매차익: 비과세 (장내 매매, 일반 개인 기준)
  • 분리과세 9% 특례 적용 안 됨 (개별 리츠 주식만 해당)

단, 리츠 ETF는 분리과세 9% 특례를 받지 못하기에 직접 보유와 비교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7. 리츠 투자 시 절세 전략

일반 투자자 절세 전략:

  1. 3년 이상 보유 + 분리과세 9% 신청: 5천만 원 한도 내 가장 효율적
  2. ISA 내 리츠 보유: ISA 운용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5년 의무 보유)
  3. 연금저축펀드 내 리츠 ETF: 연금 소득세 3.3%~5.5% 적용, 단 55세 이후 수령
  4.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다른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미만 유지
  5. 가족 분산 보유: 부부 각자 5천만 원 분리과세 한도 활용

8. 리츠 손익 통산 가능성

리츠 매매 손실과 다른 주식 매매 차익의 통산:

  • 국내 상장 리츠 +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손익은 통산 (일반 주식 통산 규정)
  • 금투세 시행 후에는 통산 명확화 (2027년 이후 적용 가능성)
  • 해외 REIT + 해외주식: 같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에서 통산 가능
  • 국내 리츠 손실 + 해외 REIT 차익: 양도소득세 신고 단위가 달라 직접 통산 불가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리과세 9%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분리과세 신청은 배당소득 발생 시점(원천징수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매년 5월) 가능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계좌 설정에서 "공모리츠 분리과세 자동 적용" 옵션을 제공합니다. 해당 옵션이 없는 경우 매년 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을 명시해야 합니다.

Q. 보유 3년 미만에 매도하면 분리과세가 취소되나요?

보유 3년 미만 매도 시 해당 분리과세 적용분에 대해 분리과세가 취소되어 일반 배당소득세 14% 추징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조). 정확한 취급은 증권사 또는 세무사 확인 필요.

Q. 리츠 배당이 외화로 들어오는데 환차익도 과세되나요?

국내 공모리츠는 KRW 배당이며 환차익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REIT의 USD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후 KRW 환산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별도 외환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개인의 경우)입니다.

Q. 직장인 연봉 1억 원, 공모리츠 배당 3천만 원이면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요?

다른 금융소득이 거의 없다면:
(a) 일반 14% 적용: 다른 이자·배당 합산 2천만 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안 됨, 14%(지방세 포함 15.4%) 분리 처리 = 462만 원 세금.
(b) 분리과세 9% 신청 (3년 이상 보유): 9.9% × 3,000만 원 = 297만 원 세금.
분리과세 9%가 약 165만 원 절약. 단 보유 3년 요건 확인 필요.

10. 인용 출처 (Citations)

마지막 검토: 2026년 5월 8일. 리츠 세제 특례는 매년 변경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기 업데이트되며, 최신 정보는 NTS 또는 자격 있는 한국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