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인터랙티브 계산기 2026 — 1주택 1~3% / 다주택 8~12% / 조정지역 자동 분기
Last reviewed by Mustafa Bilgic on 2026-05-07 · 본 글은 부동산·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자격을 갖춘 세무사·부동산중개사와 상의하세요.
핵심 답변: 2026년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중과 대상이 아니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법인은 12%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1%), 9억원 초과 1천분의 30(3%)이며, 그 사이 구간은 법정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은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를 더한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법인은 400%를 더한 1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업데이트: 2026-10-10
한국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매매가에 따라 1.0%부터 1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면 1.1%(660만원)지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추가 매수 시 12% 중과(7,200만원)가 적용되어 부담 차이가 11배입니다. 본 계산기는 매매가, 주택수, 조정지역, 면적, 생애최초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2026년 5월 기준).
📊 취득세 자동 계산기
매매가, 주택 보유 현황, 조정지역 여부를 입력하세요.
1. 취득세 차등표 — 2026년 기준
| 주택수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법인 명의 |
|---|---|---|---|
| 1주택 | 1.0~3.0% 누진 | 1.0~3.0% 누진 | 12% |
| 2주택 | 1.0~3.0% | 8% | 12% |
| 3주택 | 8% | 12% | 12% |
| 4주택+ | 12% | 12% | 12% |
2. 1주택자 누진세율 산식
- 6억원 이하: 1.0%
- 6억~9억원: ((매매가 - 6억) / 3억 × 2 + 1)%
- 9억원 초과: 3.0%
예: 7억5천만 = ((7.5억-6억)/3억 × 2 + 1)% = 2.0%, 약 1,500만원
예: 9억 = 3.0%, 2,700만원
3. 추가 세금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0.2%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 85㎡ 이하 면제
- 지방교육세: 취득세 본세의 10% (1주택 기준 0.1~0.3%), 다주택·법인 중과 시 0.4%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의 1.3~3.1% 매입, 즉시 할인 매도 시 실효 약 0.065~0.47%(할인 5~15% 가정)
- 법무사 수수료: 100~300만원 (매매가에 따라)
- 등기 수입인지: 약 15만원
4. 생애최초 감면 — 신혼부부·청년 혜택
- 생애최초 (부부 모두): 12억원 이하 주택, 200만원 한도 감면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 신혼부부 추가: 별도 추가 감면 없음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은 2020년 말 종료)
- 출산 가구: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별도 감면
-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이상 추가 감면 (지자체 조례)
5. 사례 비교
| 시나리오 | 매매가 | 취득세 합계 | 실효율 |
|---|---|---|---|
| 생애최초 1주택자 (6억, 85㎡ 이하) | 6억 | 약 4.6백만 (감면 후) | 0.77% |
| 일반 1주택자 (6억, 85㎡ 이하) | 6억 | 약 6.6백만 | 1.10% |
| 일반 1주택자 (9억, 85㎡ 초과) | 9억 | 약 31.5백만 | 3.50% |
| 2주택자 조정지역 추가 (6억) | 6억 | 약 50.4~54백만 (8% 중과) | 8.40~9.00% |
| 3주택자 조정지역 추가 (6억) | 6억 | 약 74.4~80.4백만 (12% 중과) | 12.40~13.40% |
| 법인 명의 매수 (6억, 어디든) | 6억 | 약 74.4~80.4백만 (12%) | 12.40~13.40% |
6. 자주 하는 실수 (Top 5)
- 주택수 잘못 계산: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수에 포함. 부부 합산 + 미혼 자녀 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과 사전 상담 필수.
- 조정지역 변경 모름: 매매계약 시점 기준 조정지역 확인. 계약 후 해제되면 다행이고, 계약금 지급 후 지정되면 지정 전 계약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음.
- 생애최초 미신청: 200만원 감면을 신청 안 해 손실. 등기 신청 시 감면 신청서 동시 제출.
- 분납 계획 부족: 잔금일~등기일 60일 이내 일시 납부. 자금 계획 필수.
- 법무사 의존: 법무사도 실수 가능. 본인이 산식 이해해 더블체크.
7. 절세 전략
- 비조정지역 매수: 2주택째까지는 1~3% 일반세율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 단, 매수 후 조정지역 지정 시 보유세 부담 증가 가능.
- 조정지역 매도 후 매수: 기존 조정지역 주택 매도해 1주택자 상태로 만든 후 매수.
- 증여 활용: 부부 6억 한도, 자녀 5천(미성년 2천) 증여로 명의 분산.
- 임대주택 등록: 일정 조건 충족 시 임대주택은 다주택 계산에서 제외 (정책 변동 주의).
- 오피스텔 매수: 주택수 계산에서 분리 (단, 주거용은 포함). 4.6% 일반세율 적용.
8. 신고·납부 절차
- 등기 신청: 잔금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위택스 신고: wetax.go.kr 또는 거주지 지자체 세무과
- 납부: 가상계좌 또는 카드 결제 (금액 큰 경우 분납 신청 가능, 단 가산금)
- 가산세: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연 약 8%, 고지 후 3% + 매월 0.66%)
9. 공식 출처 (Citations)
- 국토교통부 (MOLIT) — 부동산 정책
- 행정안전부 (MOIS) — 지방세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국세청 (NTS)
-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 금융감독원 (FSS) — 국민주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