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인터랙티브 계산기 — (수익 − 250만원) × 22%
Last reviewed by Mustafa Bilgic on 2026-05-07 · 본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자격을 갖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해외 상장 주식·ETF에 투자해 1년간 25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 22%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 94, § 104). 본 페이지는 매수·매도금액과 환율을 입력하면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를 자동 계산하는 인터랙티브 도구입니다. 손익통산, 환율 적용 방식, 5월 종소세 신고 절차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자동 계산기
매수·매도금액과 거래수수료를 입력하세요. 한국 원화(KRW) 기준입니다 (환율은 거래일 매매기준율 적용 후 환산).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식 — 국세청 공식
한국 거주자(역년 183일 이상 거주)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한 주식·ETF의 양도차익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22% 단일세율(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거래수수료 | 환율은 거래일 매매기준율 |
| 기본공제 | −250만원/년 | 1인당 1년간 한 번 |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250만원 | 음수면 0 처리 |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 국세청 본세 |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 | 지방세 (양도세의 10%) |
| 합계 세율 | 22% | 분류과세 단일세율 |
예시 1: 미국주식 5,000만원에 매수 → 6,500만원에 매도, 수수료 10만원
양도차익 = 6,500만 − 5,000만 − 10만 = 1,490만원
과세표준 = 1,490만 − 250만 = 1,240만원
양도세 = 1,240만 × 20% = 248만원, 지방세 = 1,240만 × 2% = 24.8만원
합계 272.8만원 (실효세율 4.20%)
예시 2 (손익통산): 미국주식 +2,000만원 이익 + 일본주식 −500만원 손실
순이익 1,50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1,250만원 → 22% = 275만원
손실 종목을 합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연내 한정).
2. 환율 적용 — 매매기준율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거래일 매매기준율로 KRW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매수일과 매도일이 다르면 각각 다른 환율을 적용합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므로 원화 가치 하락 시(USD/KRW 상승) 환차익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은 한국은행(bok.or.kr)에서 일별 조회 가능하며, 증권사 거래 명세서에는 자동 환산된 KRW 기준 금액이 기록됩니다.
3. 신고 절차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증빙 준비: 증권사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서, 거래내역서, 환율 자료. 대부분의 증권사(미래에셋, NH투자, KB증권, 한국투자, 삼성)는 익년 4월 자동 발급합니다.
- 홈택스 신고: 5월 1일~31일 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납부: 5월 31일까지 납부.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2개월 이내).
- 가산세: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연 8%.
4. 합법 절세 전략
- 손익통산 활용: 12월 말까지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쇄. 단, "wash sale"(30일 이내 재매수) 후 규제는 한국에 없지만 우회증여 주의.
- 250만원 활용: 부부 각자 250만원 = 500만원 비과세. 자녀 명의(증여 후) 250만원 추가.
- 증여: 부부 6억원 한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한도 비과세 증여. 취득가 재설정 효과.
- 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세 없음(매매차익은 비과세) + 분배금만 15.4% 과세. 단, 해외 본지수와 약간의 추적오차.
- ISA·연금저축 활용: 본 사이트 ISA 계좌 절세 가이드 및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참조.
5. 자주 하는 실수 (Top 5)
- 250만원 이하라도 신고 누락: 250만원 이하 비과세지만 신고는 권장. 미신고 시 5년 추적 조사 시 어려움.
- 환율 잘못 적용: 거래일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결제일 환율을 쓰면 오류. 증권사 명세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
- 손익통산 누락: 손실 종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익만 과세. 반드시 모든 거래 합산.
- 배당금과 양도소득 혼동: 분배금은 별도 14% + 미국 원천징수 15%, 양도세와 분리.
- 거래수수료 누락: 매수·매도 수수료 합계를 양도차익에서 차감 가능. 환율 우대 수수료, 외화 송금 수수료 등 모두 포함.
6. 미국 vs 일본 vs 중국 비교
| 국가 | 양도세 (한국) | 현지 원천징수 | 이중과세 방지 |
|---|---|---|---|
| 미국 (NYSE/NASDAQ) | 22% (250만원 공제) | 0% (양도) / 15% (배당, W-8BEN) | 한미조세조약 |
| 일본 (TSE) | 22% (250만원 공제) | 0% (양도) / 15.315% (배당) | 한일조세조약 |
| 홍콩 (HKEX) | 22% (250만원 공제) | 0% (양도·배당 모두) | 홍콩 무세 |
| 중국 (SSE/SZSE) | 22% (250만원 공제) | 10% (배당, 6개월+) | 한중조세조약 |
| 독일 (Frankfurt) | 22% (250만원 공제) | 26.375% (배당, 환급 가능) | 한독조세조약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성년 자녀 명의 해외주식도 250만원 공제 받나요?
네. 자녀 본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 250만원 공제를 받지만, 부모가 자녀 명의로 운용한 경우 우회 증여로 보일 수 있어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증여 한도 안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Q2. 해외주식을 받은 직장인의 RSU·스톡옵션은?
RSU는 양도세가 아니라 근로소득(부여 시점 시가 × 38%)으로 과세됩니다. 매도 시점 추가 양도차익은 22% 양도세. 자세히는 RSU·스톡옵션 세금 가이드 참조.
Q3.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절세되나요?
증여 한도 안에서는 합법. 부부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단, 5년 이내 처분 시 우회증여 부인 가능하므로 사전 세무사 상담 필요. 자세히는 부부 자산배분 절세 전략 참조.
8. 공식 출처 (Citations)
- 국세청 (NTS) — 양도소득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94, § 104
- 기획재정부 (MOEF) —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위원회 (FSC) — 자본시장법
- 금융감독원 (FSS) — 외화증권 매매 안내
- 한국은행 (BOK) — 매매기준율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